지만원 박사님께 후원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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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29 08:49 조회1,00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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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6.1.28, 지만원 박사 저서<무등산의 진달래>에 대해 광주 5.18민주 유공자 및 단체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단체는 2019년도에도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바 있습니다.
80대 후반의 고령에도 '광주 5.18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지만원 박사님께 자유애국시민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 437601-01-321295
농협 302-0537-6472-21 (예금주: 지만원)
지만원 박사 육사22기 동기생 이상진 올림.
댓글목록
stallon님의 댓글
stallon 작성일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현실입니다.
각설하옵고, 정의구현을위하여 구국의선봉에서 모진 비람을 홀로맞고계신 지만원박사의 무거운짐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우리모두는 나눠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소생도 이미참여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시는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비록 아무리 암만 지극히 여릴지라도, 우리들 모두 '10 匙(시) 1 飯(반)'에 기여하겠다는 한다는 맘가짐으로 우선적 도와야겠지요. ,,.
1달에 '100즈믄'원일지라도 축차적 지속적 義捐(의연)한다는 맘가짐을 지니겠읍니다요! ,,. '지'박사님 앞에 우리들 모두는 죄인이라는 심경에 더 더욱 슬픔과 분노가 읾니다. ,,. ,,. 餘不備禮, 悤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