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회신에 대한 의견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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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31 21:55 조회1,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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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회보 1항에 대하여
회보 제1항에서 감정관은 육안 인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제포렌식 전문가그룹(ENFSI)은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을 하려면, 훈련이 입증된 전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훈련이 입증된 전문가“가 무엇인지, 이 재판 관련자 모두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1) ‘육안 안면인식 전문가’의 의미
구글에서 찾아낸 [육안안면인식 전문가](증139)에 대한 설명을 요약합니다. “육안 안면인식 전문가'는 주로 경찰, 과학수사대(NFS), 보안 업체에서 CCTV 영상이나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가를 의미한다. 지금은 딥러닝 기반의 AI 얼굴인식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증거물 분석에서는 인간 전문가의 육안 검증이 여전히 중요하다. 전문가는 전체적 이미지만 식별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얼굴형, 눈, 코, 입 등을 해부하여 분석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2) “얼굴형, 눈, 코, 입 등의 부위를 해부하여 분석”한다는 의미
얼굴형과 얼굴 부위를 해부하여 분석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상식인도 드물 것입니다. 이는 노숙자담요의 분석 사례에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과 눈, 코, 입 등의 얼굴 부위를 해부하여 분석한다는 사례는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고, 아직까지는 노숙자담요의 해부학적 분석 사례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⓵ 얼굴의 전체적 이미지의 예
3) ‘육안 안면인식 전문가’ 중 일선에서 법인 잡는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의 경우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의 꽃인 몽타주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되기 이전까지 민완형사는 범인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을 면담하여 얼굴 부위에 대한 기억을 소환케 해서 전문 미술가를 동원하여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그 몽타주를 가지고도 수사기관은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몽타주에는 국과수 감정사 문기웅이 그토록 일관되게 강조하는 [해상도]가 없습니다. 그림에 무슨 카메라의 해상도가 반영돼 있겠습니까? 문기웅은 그야말로 웃기는 감정을 한 것입니다. 아래는 인터넷에 떠 있는 몽타주의 예입니다. 몽타주의 천재 화가라는 ‘로이스 깁슨’은 그가 그린 몽타주로 1,300명을 검거했다 합니다. 하지만 사진은 흐려도 몽타주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합니다.
소 결
감정관은 회보의 1항에서 육안에 의한 인식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 능력이 입증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광주 고소인들이나 탈북 고소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판독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인들은 광주의 세도를 내세워서 광수가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고, 탈북자들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등에 업고, 광수가 자기 얼굴이 아니라며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광주인들이나 탈북자들 모두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육안인식 전문가의 판독 결과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뒤에서 말하는 [기하학전 분석]이나 [딥러닝] 기술이 장입된 컴퓨터 분석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안면인식 기술 자체를 무시하고,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 전문가의 판독 결과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내가 아니라 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이 법이 아니었고 사법부가 국민이 아는 사법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노숙자담요는 위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육안인식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보1항의 감정 내용 그대로 얼굴 전체 및 얼굴 부위를 해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노숙자담요가 훈련받은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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