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중에서 [7]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상고이유 중에서 [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8 23:12 조회1,67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상고이유 중에서 [7]

 

6. 이 사건 도서가 5.18특별법 제8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5.18특별법 제82항은 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8년 최초의 5.18 역사서적으로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발행했을 때, 원고단체들이 고소를 했지만 을2-1에서와 같이 안양지원은 피고의 이 저작물을 학술적 행위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건 도서보다 훨씬 부피가 작은 팸플릿 내용으로 국회에서 4시간 동안 발표한 사실에 대해, 설훈 등 국회의원들이 고소를 했지만 을12호증의 1,2,3애서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학술 내용이라며 불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원심은 이 사건 도서가 학술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심판결서 제16쪽 하단에 전개돼있는 판단의 논리가 학자의 자존감을 유린할 만큼 적대적이고 모욕(insult)적이었습니다. 원심은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사건 도서 내용이 피고의 학력 및 경력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이 학술의 반열에 서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학술서적으로 보기에는 질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법관이 학자의 자질을 평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욕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는 학계 전체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심은 또 피고가 가장 취득하기 쉽다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판결서 16쪽 하 7)고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6.6.경 최후서면 19쪽에서 피고가 미국에서 물리학과 함께 학위취득이 가장 어렵다는 시스템공학을 전공했고,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 항공모함 출동 시 창고에 적재해야할 수리부품 최적량을 계산하는 매머드급 알고리즘을 발명했다는 이유로 학교 창설 이래 최고의 천재로 전설화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를 내세우려는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입견에 의해 피고의 저작물들을 허투루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노골적으로 피고의 학력과 경력을 비꼬고 조롱하는 듯한, 비하감 어린 판결문을 썼습니다. 이 부분 판결 내용은 학자의 질을 법관이 함부로 판단한 교만적 이변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도서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쓴 도서의 질이 낮아 도저히 학설로 인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급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소결:405쪽 분량의 이 사건 도서가 5.18특별법 제82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8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494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44550 92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78199 166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34071 1546
14491 대한민국 운명 거머쥔 지귀연 판사 새글 지만원 2026-01-23 442 103
14490 탈북자가 선택해야 할 신사고 지만원 2026-01-22 371 97
14489 지만원 박사 재판일정 공지 stallon 2026-01-06 1141 81
14488 세월의 의미 지만원 2026-01-21 553 113
14487 재판부의 월권에 대하여(광주고법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지만원 2026-01-20 575 93
14486 오도가도 못 하는 광주 딜레마 지만원 2026-01-20 902 135
14485 재판 근황 지만원 2026-01-17 1010 149
14484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652 43
14483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6(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566 34
14482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5(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539 34
14481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4(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531 32
14480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3(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629 39
14479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2(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438 44
14478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1 (42개 증거 관련) 지만원 2026-01-17 507 48
14477 신간 안내 지만원 2026-01-15 1086 122
14476 김용현 국방장관의 최후진술 지만원 2026-01-15 1398 190
14475 오늘의 구형 지만원 2026-01-13 1736 176
14474 이재명 코팅의 수명 지만원 2026-01-11 2038 218
14473 윤석열과 전두환 사이의 인과응보 지만원 2026-01-10 1936 210
14472 MZ세대에 드리고 싶은 덕담 지만원 2026-01-10 2198 187
14471 대통령이 내란한다는 몬도가네 공화국 지만원 2026-01-09 1675 183
14470 ‘개판 5분 전’은 옛말 지만원 2026-01-09 1797 204
14469 프롤로그 [끝] 지만원 2026-01-07 1769 133
14468 프롤로그 연속 지만원 2026-01-07 1289 102
14467 프롤로그 연속 지만원 2026-01-07 1671 95
14466 프롤로그 계속 지만원 2026-01-07 1260 110
14465 1월 15일 출간 예정입니다[234쪽] 지만원 2026-01-07 1686 13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