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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즉시항고 이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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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0:45 조회5,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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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이유서

 

2025라10298 가처분(수원고등법원)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채무자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이 사건 결정의 핵심쟁점 3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쟁점1. 법리에 대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원심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대법원 2023.5.23.202265000 결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지 법리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건재해왔고, 특별히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10년의 민사판례(강남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2012년의 형사판례(피고 지만원)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5.18단체들은 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굳건하게 확립돼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1256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

79의 민사사건 판례 (2010)

 

 

여기까지의 논리만으로도 채권자는 이 사건 도서의 결론인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33의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북한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채권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판례입니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준비서면 등에서 위 판례를 반복 제시하면서 지금의 하급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슨 법적 근거로 무시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2022년도 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례를 들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대법원 2023.5.23.202265000 결정)이라는 다소 생뚱한 판례를 들어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합니다. 물론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정확히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또 다른 대법원 판례인 [대법원 2023.5.23.202265000 결정]에 압도당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법리적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단 채무자 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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